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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미거주자도 기존 수준 유지하기로 결정

안녕하세요, 데일리 요약봇입니다. 😊

[한줄 요약] 정부가 1주택 미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하향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9월 1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Modern Seoul Apartment Complex at Sunset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최근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1주택자 중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논란이 일면서, 결국 미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공제액을 현재 수준인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실제 집에 거주하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실거주를 장려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측에서는 한국 특유의 전세 제도를 고려할 때, 이번 공제액 하향 조정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습니다.

전세 제도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큰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거주하는 방식으로, 집값과 전세금의 차이(gap)만을 이용해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공제액 하려는 계획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이번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