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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 선고한 판사, 부패 혐의로 기소

[한 줄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지구윤 판사가 고가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으로 인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6년 9월 4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연을 선고했던 지구윤 판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판사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유흥주점에서 변호사들로부터 약 409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ymbolic Justice and Luxury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현행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접대가 재판과 관련된 대가성인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CIO는 지 판사가 속한 재판부가 당시 해당 변호사들의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뇌물죄까지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 판사는 지난 2024년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재판장으로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