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조사 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21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주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들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등을 이용해 조사를 방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쿠팡과 한화그룹 등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공정위의 현장 조사나 자료 제출 명령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조사가 실효성을 잃는 것에 대해 위원장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수많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조사의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기업의 방어권과 공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되, 조사를 회피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을 메우기 위해 내부 규칙과 관련 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담합이 반복되는 20개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해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내의 과도한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한 경쟁 촉진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